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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식약처]부적합 시험·검사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80
내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게 되었다.
○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하여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그간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시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실험실운영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국제공인실험실로서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시험・검사의 기술적 지원, 재검사 최종결과 판정 등의 역할 수행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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