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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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식품관리총괄과/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손문기/안만호 | 전화번호 | 043-719-3201/043-719-1101 |
등록일 | 2015-04-30 | 조회수 | 16744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힘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음 □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으나, 대만과 중국의 식품원료 인정 등의 제외국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을 생산하는 3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생산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 중임 ○ 또한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되어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사용된 시험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을 사용하였으며, 지난 2015년 2월에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도 교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다만, 제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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