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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관련기관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5
내용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진행중에 있사오니,


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8월 29일(일)까지 첨부화일 검토의견양식에 작성하셔서


협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안내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등을 포함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6)

.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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