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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199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고
  • 1992년 01월 25일 창립된 한국 한약유통협회는
  • 한약유통업의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회원상호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사)한국한약유통협회는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 倫理鋼領

우리는 한약공급직능의 주체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지상명제로 하여 투철한 사명의식과 정의로운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한약유통기능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에 그 실천 강령을 정하여 행동의 재포로 삼는다.

  • 우리들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약의 역가를 확보하고, 전통적 신뢰기반을 다진다.
  • 우리들은 불법 불량약재를 배격하고 양질의 한약유통에 전력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 우리들은 약재의 안정 공급과 정의로운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공익대도의 이념을 구현한다.
  • 우리들은 학문을 궁구하고 조상의 슬기와 얼을 밝혀 한약문화 창달의 기수가 된다.
  • 우리들은 미풍약속의 전통을 계승하고 호애친선 이념으로 굳게 뭉쳐 협회발전에 전력한다.

社團法人 韓國韓藥流通協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