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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인삼류 약사법 규제 유예기간 1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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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15
내용

 

인삼류 약사법 규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보건복지위 법사위 상정… 약사법 개정안 ‘계속 심사’
인삼을 약사법으로 다룰 것인지,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오는 9월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인삼 관리의 약사법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결국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남게 된 것이다.

20일 진행된 법사위에서 논의된 관련 안건은 지난 4월 회부된 △인삼류에 대한 검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특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이다.

이번 인삼 문제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삼농가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에서 인삼류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2년간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번 결과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가 개최한 인삼류 관련 약사법 개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을 다른 의약품과 같이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단체들은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경우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예외 적용한다는 것은 전체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월12일 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을 17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이규철 기자   [soulite@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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