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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철회 및 한약도매상 창고면적(18평이상)신설 폐지 관련 회무활동 일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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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031
내용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철회 및 한약도매상 창고면적(18평이상)신설 폐지 관련 회무활동 일지



○ 4.12.: 한약유통일원화 3년후 폐지 및 한약도매상 창고면적 18평이상 확보하는 약사법령 입법예고(보건복지부)

○ 4.16.: 상임이사회 개최 통보

○ 4.18.: 약사법령 입법예고 통보 접수(보건복지부)

○ 4.23.: 상임이사회 개최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심의
(유통일원화 조문 폐지에 적극 반대키로 함.)
-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창고 면적 18평 확보를 반대키로 함)

○ 4.24.: 약사법령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창고 면적 확보반대 의견 제출

○ 4.25.: 긴급 회장단회의 개최 통보

○ 4.26.: - 긴급 회장단회의 개최

▸ 토의사항 :
1.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의 건
(기 작성된 성명서를 관계부처, 유관단체 및 회원과 비회원에게 배포키로 함)

2.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서명운동의 건
(회원과 비회원은 물론 관련업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함)

3.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현수막 부착의 건
(서울약령시, 대구약령시, 충남금산, 경북영천 지역 등 주요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키로 함)


4.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리본달기의 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추진하지 않기로 함)

5. 창고 면적 확보 입안예고의 건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함)

6.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긴급 전국 사무국장회의를 소집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키로 함)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방문
▸ 황치엽회장 및 회장단과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함.

○ 4.26.: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및 배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와대, 총리실, 국회보건복지위원 전원,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언론사)

○ 4.26.: 긴급 시도지회 사무국장회의 개최
1.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창고 면적 부활 반대 서명운동 전개의 건(각 시도지회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5월10일까지 중앙회로 송부키로 함)

2.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현수막 부착의 건
내용 :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결사반대한다.
- 각 지회 명의로 1개, 현수막 부착에 동참하는 임원 또는 회원은 자발적으로 부착토록 안내하고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반대의사 표시(포스터크기)를 하도록 안내토록 한다.
- 각 지회는 현수막 사진을 건별로 취합하여 5월10일까지 중앙회로 결과보고
- 서울약령시, 대구약령시, 충남금산, 경북영천 특구지역은 중앙회 명의 현수막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함

○ 5. 2.: ◦ 전문 언론지 간담회(11:00, 회의실)
◦ 협회 사업추진 현황 및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창고면적 부활 반대에 대한 협회 입장 설명 등

◦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및 창고면적 확대 반대 항의방문(16:00,보건복지부)
- 노상부회장, 류경연, 고태훈, 채상용부회장, 이남호사무총장
-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과장, 주무사무관 및 한방정책국 국장 등 과 유통일원화 폐지와 창고면적 확보에 대한 항의 및 협회 입장 설명
- 전국한약도매업계 가족 궐기 대회 불사 통보

○ 5.15.: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및 창고면적 확보 반대 탄원서 제출(보건복지부)
- 성명서, 반대서명서, 현수막부착 사진 첨부

○ 5.31.: 탄원서에 대한 회신접수(보건복지부)
- 유통일원화 단서규정만 3년 후 폐지
- 한약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창고면적 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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