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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펌]상생 공존, 한의학 살 길이다(3)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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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063
내용
상생 공존, 한의학 살 길이다(3)- 한약사 직능 범위
의약분업 현실적 문제점 내포


의약분업 현실적 문제점 내포
이론과 달리 사회적 총체성 도출 힘들어

상생 공존, 한의학 살 길이다(3)- 한약사 직능 범위

현재 국내의 한의사를 제외한 한약 관련 인력은 한약사(약 1,400명) 이외에 한약업사(약 1,700명), 한약조제약사(약 270,00명),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약 500명) 등이 있다. 이 중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약 도매(관리), 수입 및 제조(관리),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등 대부분의 한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한약업사는 한약 도매 중 혼합판매를 할 수 있고,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는 단순히 한약도매만 할 수 있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제도의 신설과 함께 기존 한약 취급 약사를 구제하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직능이므로, 그 범위가 한약사와 당연히 동일하다.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기존 한약업사와 차별되는 업무상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한약의 조제’였다. 한약사의 기타 업무들은 한약업사의 단순 혼합판매에 비하여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약업사는 일제시대의 한약종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다가 1971년 한약업사로 명칭을 바꾼 이후 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사문화된 제도이다.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 판매한다는(약사법 32조)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인이 절대 부족하던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성격이 유사하여, 법적으로는 위반이나 의료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약조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후 제도를 보완해 해당 직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진료와 조제를 분리하는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각각의 전문성이 뚜렷해야 하며 시공간적으로 한사람이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되고, 환자의 인식이나 이용도 면에서도 큰 불편이 없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진료와 조제가 단일 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성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학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분리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의 몫이다.

한약분쟁을 통하여 한약사제도가 갑자기 생기면서 한의계는 생소한 개념인 ‘한약 조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한의학의 정체성 보존을 이유로 약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한약사제도를 수용하였으나, 전통적으로 한의사가 해오던 조제행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더욱 피부에 닿지 않는 막연한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의원의 68.2%가 첩약의료보험을 찬성하면서도 77.1%가 한의약분업에 반대한 이유는 양방의 완전 의약분업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의식을 배경으로 한약분쟁 당시 정부의 한의약 분업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재 한약사의 한약조제는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해야 하며 단 100처방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조제(의료행위 불가)가 가능하다. 100처방으로 제한한 것은 한의약 분업 시행 여부와 별개로 임의조제를 우려하여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다. 즉 한약업사가 혼합판매를 통하여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던 전례가 있고, 3만명에 가까운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사와 동일한 상황에서는 만약 임의조제 행위가 만연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기존 양방의 의약분업 형태를 전제로 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입장에서는 조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약 조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한의사가 진단하고 변증을 한 이후 처방을 지어 환자에게 복용하게 하는 후속 과정 중에서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리적으로 한의사 혼자 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는지, 한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의계 내부에 정착시킬 방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한약 조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규정한 후 제도를 보완하여 해당 직능을 살려 나가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한의약 분업의 모델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약사나 한약학 전공자들은 한약사 직능의 배타성을 높이고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약학 전공자의 한약사 응시자격 약사법 명시, 한약조제약사와 직능 범위 차별화, 한약 도매권한을 한약사 고유업무로 전환, 한방병원 및 한방제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의 한약사 고용 일부 의무화, 한약국의 의료보험 적용, 원외탕전과 관련된 한약국의 탕전실 운용 허용 등이 그 주된 내용이며, 최근 불명확한 한약, 한약제제, 한약재 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려는 학계의 움직임도 한약 관련 직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의학 기반의 의료행위가 대전제임을 관련인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나서 한의사와 한약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며, 그 매개는 바로 ‘한약 조제’의 정립이다.

의약분업은 이론적으로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와 맞물려 가장 적합한 형태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한의약 분업의 모델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제도는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어야 하며 오히려 고통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우리 그리고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진주/ 경희대 약학대 한약학과 교수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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