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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펌]한약재 '이력 추적제' 도입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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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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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31
내용
한약재 '이력 추적제' 도입

[한국모바일방송] 2010년 01월 25일(월) 오후 05:18


앞으로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원산지 등을 표시하는 이력 추적제가 전격 도입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에 원산지 정보 등을 기록 관리토록 한 법률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이력 추적제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한약재에 대한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값싼 외국산 한약재가 국내로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함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 중 우선 구기자와 당귀 등 14개 품목에 대해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되, 나머지 한약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6226@op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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