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협회소식

제목

[펌]의약품용 한약재 이력추적제 빠르면 4월부터 도입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64
내용
의약품용 한약재 이력추적제 빠르면 4월부터 도입

[메디컬투데이] 2010년 01월 26일(화) 오전 11:24

한약재의 신뢰회복을 위한 의약품용 한약재 이력추적제가 빠르면 4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중에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가 된다면 4월쯤이면 공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국산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값싼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한약의 안전성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된다.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약이력추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 한약재에 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약 수급 실태조사 제도도 도입된다.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한약 수급정책 추진과 수급조절을 위해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내 한약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일본시장이 밀고 오는 지금 빨리 법안이 통과돼 국내 한약산업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을 지난 연말에 통과시키려 했으나 미뤄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 a1382a@mdtoday.co.kr )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