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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펌]의약품용 한약재 원산지 도입 추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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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95
내용
의약품용 한약재 원산지 도입 추진

[비즈니스앤 ] 2010년 01월 25일(월) 오후 04:41

[앵커멘트]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됩니다.그간 문제가 돼 온 중국산 한약재의 국산 둔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규혁 기잡니다.

[기자]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진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약 이력추적 관리에 대한 법률”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4월부터 실시될 이력추적제를 통해 국산 한약재는 생산 단계, 수입산은 통관 이후의 원산지와 같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546개 한약재 중 일반적으로 그 수요가 가장 많은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등 14개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 대한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실시 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력제 대상 한약재와 대상이 아닌 한약재의 혼합 판매가 금지되고 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그 비슷한 표시 역시 금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력제 시행이 한약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건강식품과 음료 등 식품용 한약재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중이나 의약품용 한약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국내 한약재 소비량은 13만 6천 톤이었으나 국내 생산량은 5만 5천 톤으로 자급률이 40%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강규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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