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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19
내용

제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2-10-30[최종수정2012-10-31] 조회 431
담당자 오문수( ☎ 02-2023-7472 ) 담당부서 한의약산업과
행정예고기간 2012-10-30 ~ 2012-11-19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06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 및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고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독성이 강한 한약재의 명칭변경 및 그 대상을 확대하고, GMP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적합인정 표시를 할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명기(안 제8조제1항)
      • 매년 3월과 11월에 정기회의 개최
    • 나.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신설(안 제30조제2항)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합인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에 대한 차별화된 표시로 시장경쟁력 강화 도모
    • 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안 별표 1)
      • 일당귀 추가
      • 연차별로 품목 축소
    • 라. 중독우려한약 명칭 변경 및 품목 추가(안 별표 3)
      • “중독우려한약”의 명칭을 “독성주의한약재”로 변경
      • 독성주의한약재 품목에 “아마인” 추가
    • 마.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기준 신설(안 별표 4)
    • 바. 관련협회 명칭 수정
      •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전화 02-2023-7472 / 팩스 02-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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