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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7
내용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알림 내용입니다.


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자료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되어 있으니 관련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안내 

https://www.foodsafetykorea.go.kr:443/portal/board/board.do?menu_no=4615&menu_grp=MENU_NEW01&menuNm=소비기한&copyUrl=https://www.foodsafetykorea.go.kr:443/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4612&menu_grp=MENU_NEW01&copyUrl=https://www.foodsafetykorea.go.kr:443/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4612&bbs_no=bbs465&bbs_type_cd=04&list_img_use_yn=N&atch_file_posbl_yn=Y&kword_use_yn=N&natn_cd_use_yn=N&tag_use_yn=N&meta_use_yn=N&favorListCnt=0&bbs_no=bbs468&ntctxt_no=1089231&search_type=title&show_cnt=10


  * 소비기한 표시제 문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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