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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약규격품 및 자가규격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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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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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및 자가규격품 실태조사

복지부, ‘10년 한약유통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 공모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약규격품 포장 기재 의무사항 이행실태 및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는 2010년도 한야유통모니터링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했다.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해 유통되고 있는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의 품질실태를 파악해 국산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0조에 의한 한약규격품 포장 기재 의무사항과 중독우려 한약품목 ‘중독우려한약’ 표시 및 주의사항을 한약재 도.소매업소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행실태 파악한다.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 실태 조사 및 분석도 이뤄진다.
먼저 연도별․품목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07년, ’08년, ‘09년도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검사 품목을 고려해 3품목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2007년도 국산 자가규격품 품질모니터링 대상품목은 길경, 당귀, 독활, 산수유, 숙지황, 식방풍, 작약, 진피, 천궁, 황기이며 2008년도는 당귀, 독활, 산수유, 작약, 황기이고 2009년도는 독활, 식방풍, 길경, 천궁이다.

또 언론이나 관련업계를 통해 국산한약재 중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도 혹은 의견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약 도.소매업소의 지역별 분포도 등을 고려해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표본수를 선정, 공정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한 품질검사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국산한약재 5품목 이상에 대한 원산지 위.변조 및 혼입 검사도 추진된다.
2008년도 원산지 위변조 조사 대상 품목은 작약, 황기, 산약, 구기자, 산수유이며 2009년도는 작약, 황기, 구기자, 천궁, 시호로 한약재 주요 유통지역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국산 자가규격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이며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응모 기관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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