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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식약청, 한약재 카드뮴 허용기준 완화 추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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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약청, 한약재 카드뮴 허용기준 완화 추진

‘0.3ppm 이하’에서 ‘1ppm 이하’로… 일부 전문가들 반대 입장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등록일: 2010-03-05 오후 4:16:44


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카드뮴 잔류량 관리 대상을 현행 417개 약재에서 황련과 창출, 택사 등 7개 약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카드뮴 검출 허용기준도 현재 ‘0.3ppm 이하’에서 ‘1ppm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생약의 중금속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천하는 0.3ppm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재배 생약의 카드뮴 잔류 수준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시장에서는 카드뮴 규제를 받지 않는 식품용 생약이 한약재로 둔갑, 불법 유통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체내 카드뮴 검출량이 유의할 수준이라며 카드뮴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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