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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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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8
내용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확대
식약청, 275→395개로 늘려...26일부터 시행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대상 품목이 현행 275개 품목에서 120개 품목을 추가해 39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앞으로 국내에 반입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른 정밀검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시중 유통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며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한약재의 규격을 시험하는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과루인을 '괄루인'으로, 자초를 '자근'으로 각각 명칭을 개칭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된 1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감수 △강향 △개자 △겐티아나 △결명자 △계내금 △계심 △고추 △곡기생 △골담초근 △교이 △구맥 △구자 △구절초 △권삼 △노감석 △노봉방 △녹반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극 △대추 △동규자 △동충하초 △두충엽 △등피 △디기탈리스엽 △마인 △매괴화 △맥아 △목방기△목별자 △미삼 △반묘 △반변련 △반지련 △백과 △백수오 △백편두 △백화사설초△벨라돈나근 △복신 △비자 △저실자 △사프란 △사향초 △산자고 △상륙 △상산 △상엽 △석곡 △석류피 △석예초 △석위 △석송자 △세네가 △속단 △스코폴리아엽 △스트로판투스 △아위 △야명사 △어성초 △영릉향 △영실 △영양각 △영지 △오령지 △와릉자 △용뇌 △용아초 △위릉채 △위유 △유백피 △유향 △의이인 △인도사목 △인삼 △자단향 △자실 △장뇌 △저백피 △적석지 △정제부자 △조협 △종려피 △진교 △진피(秦皮) △천골 △천련자 △천산갑 △천축황 △천패모 △청대 △콘두란고 △키나 △탈지맥각 △택사 △토근 △토목향 △트라가칸타 △하엽 △해금사 △해마 △해송자 △해인초 △해조 △해표초 △향유 △혈갈 △호도 △호로파 △호박 △홉 △홍화자 △황정 △후추 △훤초근 △희렴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4-27 오후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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