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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카드뮴·잔류이산화황 기준 합리화 필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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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내용
카드뮴·잔류이산화황 기준 합리화 필요

식약청, 카드뮴 기준 1.0ppm 추진
잔류이산화황 기준도 재개정 필요
한약재유통선진화 (5)

한약재 위해물질 기준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을 꼽을 수 있다.

카드뮴의 경우 2005년 10월 총중금속(30ppm 이하)에서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417품목 한약재에 0.3ppm 이하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 후 현실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품목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약업계에서 기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6년 4월21일~2007년 4월20일까지 수입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의 80%가 카드뮴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체노출량과 복용방식, 자연존재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약의 90% 이상을 탕액의 형태로 복용하고 있으며 탕액에서의 카드뮴 이행률은 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일 먹는 쌀의 카드뮴 기준 0.4ppm과 비교하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했다.

2007년 기준으로 감초의 수입량이 2,000,000kg인데 반해 종려피는 겨우 270kg일 정도로 한약재 품목에 따라 소비량이 천편일률적임에도 기준을 일괄 적용한데 따른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출 재배종의 60%가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야생종은 75%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야생종 세신은 100% 부적합, 길경은 재배종 20%, 야생종 78%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자연함유량에 대한 반영도 필요했다.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변경할 당시 참고했던 2004년 중국의 WHO 가이드라인 제안 초안은 2007년 완결판에서 1.0ppm으로 변경됐으며 중국약전 2005년판에서는 단지 17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기준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 단삼 등 6품목만 개별중금속 기준을 적용, 카드뮴을 0.3ppm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아직 총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EU의 경우 2.0ppm 이하로 규정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카드뮴 위해수준은 무시해도 무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2008년 3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카드뮴 기준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개정방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약재 부적합 판정률이 높아지면서 한약재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일부 품목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자 식품을 의약품으로 전용하거나 불법 밀거래로 들여온 한약재를 유통시키는 등 불법유통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급기야 국회에서조차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2009년부터 카드뮴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주요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지난 4월22일 개최된 중앙약심에서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28일 개최된 보건의료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지금은 카드뮴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잔류이산화황 기준 역시 문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 리콜된 의약품 182건 중 한약재가 170건이었고 2009년에는 230건 중 한약재가 212건으로 집계돼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했다.

한약재 리콜 사유의 대부분이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기준 초과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한다.

식약청은 30ppm~1500ppm까지 단계별로 적용해 왔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2009년 1월8일부터 30ppm 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약재 건조시 훈증을 하기 때문에 검출되는 이산화황은 미생물 특히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물질이다.

물론 과다한 이산화황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한약재 유통 현장에서는 고품질 한약재가 잔류이산화황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반면 누가보더라도 충해 등으로 저질인 한약재가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곶감 등 건조과일 제품에 함유된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2000ppm이고 쥬스나 와인은 350ppm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한약재에 있어 이산화황의 가치와 실제적 국민건강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연구를 근거로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기준 역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0/05/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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