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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한약' 용어부터 재정립한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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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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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약' 용어부터 재정립한다

[연합뉴스] 2010년 05월 18일(화) 오전 06:51 |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보건당국이 복잡하게 혼용된 한약의 법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청사에서 '한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관협의회를 열고 한약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한약은 완제의약품,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시 말해 한약은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사용해 조제한 의약품인 완제품으로 정의하는 한편 한약재는 한약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약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예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사용해 조제ㆍ제조한 의약품을 기존에 주로 사용된 한약 대신 '한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동안 관련법에서는 한약을 조제의약품 또는 원료로 동시에 사용돼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르면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혼용된 법적용어부터 다듬어 기본틀을 다시 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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