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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식품 사용금지 한약재인줄 알면서 버젓이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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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5
내용
식품 사용금지 한약재인줄 알면서 버젓이 사용

마황·목통 사용 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 적발… 장기 과량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등록일: 2010-10-19 오전 9:53:57



식품에 사용 금지된 한약재인줄 알면서도 이를 원료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목통 등 한약재를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여, 5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마황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들어 있어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는 투여 금지되고 있다.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48.8mg이 함유돼 있었다.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 1정에 25mg, 1일 허용한도가 61.4mg임을 감안하면 이 제품에 매우 많은 양의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셈이다.

식약청은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남, 33)씨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남, 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3만2391kg(32만3910포, 100ml/포)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만2310kg(32만3100포), 시가 9억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 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현반응은 한방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해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됐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을 일컫는다.

부산식약청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810포(100ml/포)와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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