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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한약재 원산지 표시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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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53
내용
한약재 원산지 표시 시범사업 실시
11월22일부터 4주간 23개 한방의료기관 대상
2011년부터 한의원 등 최종 소비처에서 사용되는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한의원을 대상으로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은 총 23개 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임원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소비처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다빈도 품목인 당귀, 지황(생·건), 황기, 작약, 천궁, 감초, 녹용, 인삼 8개 품목과 그 외 2~3개 이내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의 형태로 표기해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국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산’으로 표기 후 ‘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이즈, 글자체 및 글자 크기는 선택가능하다.
복지부는 12월 중 시범사업 실적 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자율시행 방식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이 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만큼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보고를 통해 적용 가능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1월16일 기준으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한 곳은 한의협과 대한한방병원협회(전문수련한방병원 36개 기관 대상 시범사업)뿐이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는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자율실시 이행실태 상황을 점검해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된 후 법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보완돼야 할 점도 있다.

이번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행 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국산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중국산 한약재=저질 한약재’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는 가운데 실시될 경우 오히려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한약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 의무화 시점과 맞춰 시행하되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0/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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