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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식약 공용품목 축소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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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89
내용
식약 공용품목 축소 요구
김정곤 회장, 노연홍 식약청장과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김경호·김경환 약무이사, 김경호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약(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식약 공용품목 관련 문제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처방 허용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한약 GMP제도 도입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정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약공용품목은 117종이며, 동 고시 이외 품목까지 포함시키면 189종에 이른다.

이들 품목 중에는 독성 및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식용으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한약 사용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과 비교했을 때에도 품목이 너무 많아 일반적인 한약 처방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약 공용품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한약처방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제조하거나 한약처방명을 표시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라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어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면서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한약처방을 활용해 우수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정작 이를 개발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 하기 위해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약제제 제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 허가된 한약처방의 제형 변경시 비교 임상자료 등을 이화학적 자료로 대체하고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할 것과 한약품질 향상을 위한 한약재 GMP제도의 단계적 도입, 한약재 중금속 특히 카드뮴 기준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에 노연홍 청장은 한약재 GMP제도의 도입과 카드뮴 기준 개정,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표하고 식약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또한 식약 공용품목 재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품목이 있다면 당연히 재조정돼야 하는 만큼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고 건강식품에 한약 처방명과  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시정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1/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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