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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자문위, 한약 안전성 확보 중점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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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17
내용
자문위, 한약 안전성 확보 중점 논의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


한의계 각 직역의 대표들이 참석한 한의협 자문위원회 제13회 회의가 지난 15일 개최돼 한의계 주요 현안 및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곤 회장은 “지난 해부터 자문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한약 안전성 확보’에 두고 오랜기간 세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한약 안전성 강화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 직역별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청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의 제도개  분과위 참석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처방권 확보 주력, 품질부적합 한약재 정보전달 체계구축을 위한 회의 참석, 광주지방 식약청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과 주요 일간지에 △식약 공용 품목 축소 요구 △한약 식품화 금지  △말 많은 녹용 복용 △식약청의 한약정책 개선 촉구 등 대언론 한의학 홍보 추진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사한 명칭의 식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나 허가없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의 의료인 면허 응시 제한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등이 발의됐음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뜸시  자율화 관련법안, 한의약육성법개정법률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제 관련 법률안 등의 임시 국회 심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각 직역별 주요 사업 보고에 이어 향후 한약 안전성 확보 및 주요 추진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은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의학·치의학·간호교육평가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금년에 경희대 한의대와 원광대 한의대를 중심으로 한의학 교육 평가에 나서기 위해 세부적인 준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한약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작업을 벌이기 위해 한방병원은 한약과 간독성과의 무관함을 확인시킬 수 있는 임상결과 보고 축적,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각 대학별 한약 안전성 확보 관련 논문 작성, 한의학연구원은 주요 한약 처방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확보 연구 개발에 중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한방사보험 상품 개발 △한약 중금속 기준 개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추진 △한방의료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감기 등 주요 기초질환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김남일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 박동석 한의학교육평가원장, 선종욱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의장,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이장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과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된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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