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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사설]한약이력추적관리제 조속한 도입 바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09
내용
[사설]한약이력추적관리제 조속한 도입 바란다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용작물 재배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처리를 앞뒀다가 유보돼 6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법사위가 상임위 통과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내용상 문제점보다 자구만 수정하는 관례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유보는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단체 쪽은 중간유통업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가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안 내용 자체보다는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만 거치면 돼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지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약용작물 재배 농가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한약재 및 한약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안전성이다. 사람의 병을 고쳐 주는 재료가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입한약재들이 홍수처럼 밀려든다. 특히 중국산 한약재가 중금속과 농약, 이산화황 등의 허용기준치 초과로 말썽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마저 자국 농식품산업의 도덕성 실추를 개탄했을 정도이니 애당초 중국산 한약재로부터 안전성을 100%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대의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제 도입으로 국민이 원산지 둔갑이나 허위표시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세원 노출과 부정유통 적발을 우려해 잔꾀를 쓴다면 결코 이에 휘둘려선 안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잘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최종편집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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