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의학계소식

제목

류경연 회장, "이력추적관리법은 졸속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85
내용

 

류경연 회장, “이력추적관리법은 졸속법안”

“이미 시범사업 실패해 GMP 제도가 현실적 대안… 입법 반대 토론회 계획도”

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등록일: 2011-05-23 오후 4:56:11

 
▲ 류경연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이 국산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라벨 부착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법은 생산자나 산지수집자, 수입자, 제조자, 판매자 등 모두를 파산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제정되면 한약재(한약) 도매·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률안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류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8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단 한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부 주무과장(한의약산업과장)이 17개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간담회를 더 갖고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도 입법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 회장은 “두 번이나 유예된 문제가 많은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이틀 만에 날치기 통과됐다”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까발렸다. 먼저 제2조(정의) 3항에서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명시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적사유와 추적요건, 추적절차, 조치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류 회장은 또 제2조 4항에서 여러 생산자가 합동해 재배·사육 또는 채취할 때 그 대표자를 생산자로 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번지(지번)별로 이력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여러 생산자가 합동으로 재배사육 또는 채취 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 생산자를 개별 대표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해물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해당 번지(지번)에서 수확된 한약재(한약)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이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어 “제6조 1~4항 내용을 보면 이력관리품목이 명확하게 수록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어 한약재 548종 모두 포함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500~600g 소포장 단위로 이력추적라벨을 부착하도록 돼 있어 라벨 비용, 라벨 부착인건비, 위해물질 검사비(70만~170만원) 등을 포함하면 한약재(한약) 가격은 현재보다 3~5배 이상 인상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7조 2항 이력추적관리 등록 규정에 대해서도 류 회장은 “대부분의 생산농가가 고령화, 영세성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 불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항으로, 생산농가에서는 기록 및 보관을 할 수 없는 조항으로 한약재 재배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7조 4항에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심할 수 있어 생산자, 수집자, 제조자, 판매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제12조 규정 또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특히 “정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억원을 쏟아 부어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국산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라벨 부착 어려움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 후 대부분 포기했다”며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류 회장은 “검사횟수 증가로 검사비용 과다지출(월 30회 기준 2500만원 예상), 부적합 제품의 처리로 제조회사 경영 압박, 이력추적 라벨부착(월 500만원~1000만원 지출) 등의 문제로 이력추적관리법 시행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조만간 이력추적관리법 입법 반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한약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법은 라벨장사에 불과하다”며 “식약청과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법 제정보다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제도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력추적관리법은 한국한약도매협회와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찬성하고 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