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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카스, 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서 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6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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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9234
내용
박카스·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서 판다
 
[세계일보] 2011년 06월 16일(목) 오전 00:13
 
 
복지부, 연고·파스 등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약사법 개정 필요 감기약·해열제는 험로 예고


[세계일보]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0여개의 일반의약품을 슈퍼 등지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등은 이해단체 간에 입장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이같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년째 논란을 빚어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약’의 지위를 잃은 이들 품목은 장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슈퍼와 편의점 등의 진열대에 오르게 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박카스 등 슈퍼서 산다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품목은 ▲건위·소화제(까스명수, 위청수, 위쿨액 등) ▲정장제(미야비엠정, 미야리산유정, 락토메드정 등) ▲파스·연고·크림제(안티푸라민, 마데카솔, 시프쿨 등) ▲드링크류(박카스 D,F, 알프스디 등) 등 4종류 4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 품목은 생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 선정기준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의약외품 전환을 통해 약국외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된 일반약 품목을 선정했다”며 “일본의 의약외품과 비교하고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미미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외품으로 검토했던 한약성분 해열진통제(화감과립, 스타맥스과립 등)는 지금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놔둔 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 달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슈퍼 등지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약심 악수로 출발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위원회 회의가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최원영(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한약사협회 측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는 험로 예고

복지부는 또 이날 회의에 약사법 개정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슈퍼에서 판매하려면 약사법을 고쳐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외에 ‘약국외 판매’ 분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품목 재분류 안건도 올렸다. 이 같은 분류체계 개편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 재정비 문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정공법’으로 복지부가 마련한 카드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사계가 이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논의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소위원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속에 열리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쏟아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부는 심야시간 접근성 타령만 하고 있다”며 “한정된 심야시간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복지부는 오는 21일 회의를 다시 열어 의약품 재분류 안건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안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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