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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자가규격품 내년 3월까지 판매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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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1
내용
한약재 자가규격품 내년 3월까지 판매 허용
한약재 자가규격품제도가 9월30일부로 폐지되지만 그 전에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제품은 2012년 3월31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011년 10월1일부터 한약판매업자의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돼야 하지만 고시 제2011-4호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사실 이번 한약재 자가규격품 제도 폐지를 놓고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과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지난 7월13일에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일부 생산농가와 함께 생존권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지난 8월22일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후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단체장들은 공동합의문을 작성, 복지부에 이같은 안을 전달하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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