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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자가규격품 구매시 스티커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5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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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17
내용
자가규격품 구매시 스티커 확인!
“자가규격품 2012년 3월31일까지 소진시켜야”
9월30일 이전에 단순 가공, 포장된 한약재 자가규격품을 구입할 경우 포장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월1일부로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판매행위가 금지되고 9월30일 이전에 단순 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9월30일 기준으로 도매업소가 보유 중인 단순 가공·포장 한약재 물량을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10월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물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 유통하도록 했다.

스티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교부하고 도매업소는 포장한약재 전면 우측 상단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해야 한다. 개별 도매업소는 10월 한달간 스티커 부착 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일지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 자가규격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기 구입 자가규격품과 추가로 구입한 스티커가 부착된 자가규격품은 모두 내년 3월31일까지 소진시켜야 한다.
단 인삼과 홍삼의 경우 약사법 개정시까지 또는 향후 2년간(‘13.9.30까지) 대한약전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한 경우 기존 유통관행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해오던 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합동 점검·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인 만큼 한방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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