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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기준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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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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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44
내용
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기준 강화
곰팡이독소 검사성분 B2·G1·G2 추가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적용 대상과 검사성분을 확대해 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30일 행정예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곰팡이독소 검사성분인 아플라톡신 B1 외에 아플라톡신B2, G1, G2를 추가 검사하도록 하고 아플라톡신B1 10㎍/㎏ 이하였던 기준은 아플라톡신B1이 10.0㎍/㎏ 이하이며 그 총합 즉 아플라톡신(B1+B2+G1+G2) 15㎍/㎏ 이하로 개정했다. 

또 한약재 곰팡이독소 적용대상품목에 백강잠을 추가시켜 감초, 결명자, 괄루인, 귀판, 도인, 목과, 반하, 백자인, 백편두, 빈랑자, 산조인, 연자육, 울금, 원지,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홍화 19품목이었던 한약재 곰팡이독소 적용대상품목을 20품목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곰팡이독소의 국내·외 기준조화를 위해 적용대상 및 검사성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진피와 청피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기존 진피 6종, 청피 5종의 농약에 시행했던 잔류검사에 메티다치온 등 5종의 농약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진피는 11종, 청피는 10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진피는 총DDT 0.1㎎/kg이하, Dieldrin 0.01㎎/kg이하, 총BHC 0.2㎎/kg이하, Aldrin 0.01㎎/kg이하, Endrin 0.01㎎/kg이하, Methoxychlor 1㎎/kg이하, Methidathion 6㎎/kg이하, Tetradifon 15㎎/kg이하, Triazophos 2㎎/kg이하, Fenitrothion 10㎎/kg이하, Phenthoate 6㎎/kg이하로, 청피의 경우 총DDT, Dieldrin, 총BHC, Aldrin, Endrin, Fenitrothion 기준은 진피와 같고 Methidathion 10㎎/kg이하, Tetradifon 25㎎/kg이하, Triazophos 5㎎/kg이하, Phenthoate 10㎎/kg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제7조 3항의 1항은 “별표4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따르는 생약에서 설정되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및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을 따른다.”로, 2항은 “‘진피(陳皮)’와 ‘청피’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감귤’에 설정된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감귤’의 기준에 각 가공계수(진피 8, 청피 14)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해 제2항 ‘유럽약전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적부판정을 한다’에도 불구하고 상기 개별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부판정을 하도록 규정했다.

잔류이산화황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도 육계를 포함시켜 265품목이었던 적용대상이 266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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