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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협, ‘인삼산업법’ 관리에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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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39
내용

 

“의약품용 ‘인삼’, 약사법서 철저 관리돼야”

한의협, ‘인삼사업법’ 관리에 반대…이인재 의원 개정안 폐기 촉구

 
메디팜뉴스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를 약사법에서 명시한 검사항목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특별법인 ‘인삼사업법’에 따라 검사, 판매, 유통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한의계가 반대하고 나섰다.<본지 8월 1일자 한방면>

 

이 법안은 지난 1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국회 농림식품수산위)이 인삼재배 농민들이 인삼류를 의약품용으로 유통하려면 인삼사업법과 약사법 두 법안에 의해 각각의 검사를 받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약사법에서 명시한 한약재 검사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13일 성명서를 통해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면서 “하지만,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규이 기준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재인 인삼은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성명서는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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