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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물신약 의사처방, 국민속이는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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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천연물신약 의사처방, 국민속이는 것”

한의협 비대위 출범, 의사처방권 박탈-보건당국 책임자 구속 등 촉구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이용한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버젓이 처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해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명예회장)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열린 한의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출범한 비대위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전권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됐으며, 추석연휴기간인 1, 2일에 걸쳐 비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갖고 향후 천연물신약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약의 명칭과 제법을 바꿔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이 마치 양약인 것처럼 의사들이 처방하도록 허용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을 묻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배타적 처방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정부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의서에 수재된 처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한약의 처방권을 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한·양방 이원화된 의료체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2일 ‘천연물신약 허울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양의사의 한약 처방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 2만 한의사들은 한약을 제약회사에서 단지 형태만 바꾸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약에 대해 백치상태나 마찬가지인 양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성명서는 “원래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무려 1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해 여러 차례의 식약청 고시변경을 통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해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실로 파격적인 과잉친절의 특혜를 베풀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것은 글자그대로 식약청공무원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총동원해 ‘한약을 영어로 이름만 바꿔 양의사의 손에 쥐어 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양의사들의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의 무분별한 처방행위에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시켜줘 양의사들의 천연물유래 한방의약품처방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성명서는 이어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늘 적자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해가며 국민들은 한의약에 대해 아무런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양의사에 의해 한약을 한약인지도 모르고 처방받아 대대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실로 기막힌 사태가 오늘날 백주대낮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또한 근래 들어 양의사들에 의해 한약은 복용하면 마치 간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약인 것처럼 대대적이고 국민에게 선전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한약을 이름만 바꾼 제품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와 양방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사법 모법을 무시한 식약청 고시의 변경을 통해 국정을 농락해온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최고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이원화된 상호협력 의료체계를 제도에 담아 실천할 독립한의약법의 즉각 제정과 집행부서로서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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