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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된 말채나무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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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72
내용

 

식품 사용 금지된 말채나무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 적발


인터넷 쇼핑몰과 유선으로 판매되고 있는 ‘빼빼목 체감환’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경기 이천시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디알콤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사용, 제조해 경기 용인에 있는 소분·판매업소인 바른약초를 통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턴넷 쇼핑몰과 유선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말채나무는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 불린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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