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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복지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 대학 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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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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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00
내용

복지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 대학 심사

2월 5일~22일까지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신청서 접수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보건복지부는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신청서를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에 적합한 학과로서, 2013년 2월 해당학과 졸업생을 배출했거나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 2014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한약관련학과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전체 교과과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년별 교과과정(별지 제3호 서식)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별지 제5호 서식) ▲교과과정별 수업(강의)계획서(대학별 자체서식) 등이다.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해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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