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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광주서구청, 한약판매업 특별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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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11
내용
광주서구청, 한약판매업 특별 점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점검 후 강력 처벌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식품 및 한약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식품재료와 한약재 등을 혼합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식품판매업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관내 건강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60여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ㆍ식물(뱀, 피마자 등) 사용 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을 주요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한약도매상,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저장․진열여부 △약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 또는 상습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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