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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국산 한약재 직거래 확대 서둘러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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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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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81
내용

 

“국산 한약재 직거래 확대 서둘러야”

자가규격제 폐지로 판로위축…재배 줄고 거래 부진
 2011년 자가규격제 폐지 이후 국산 한약재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직거래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00년대 초 500여종에 달하던 국산 한약재는 2010년에는 10%인 50여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2011년 한약재 자가규격(자가포장)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 한약재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김범중 자연한재 대표는 “당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국산과 수입품의 비율이 9대 1이었지만 지금은 5대 5 수준”이라며 “패모 등 일부 한약재의 경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몇년간 거래하던 업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른 한약재 재배감소 및 거래부진 등의 부작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관계자는 “시행한 지 2년도 안 된 자가규격제 폐지 정책을 완화하기는 힘든 만큼 한국한약유통협회 및 한국한약산업협회 등과 농협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농협과 협회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한약재 재배면적은 생각보다 빨리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유통협회 및 한약산업협회가 다품종의 국산 한약재를 대량으로 구매·보관해 사용하기는 힘든 만큼 농협이 이들 협회가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수매·보관해 필요시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약제 개발과 최종 소비처의 하나인 한의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 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민신문 김철웅 기자     최종편집일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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