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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의약품 한약재와 식품 용어 구분해 사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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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2
내용
“의약품 한약재와 식품 용어 구분해 사용해야”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개최

5일 동경일식에서 열린 제12차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는 자가규격제도 폐지 등 변경된 제도의 정착과 의약품 한약재와 식품의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논점이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탕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100%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가 12개 주요 일간지에 한약 안전성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에서 자칫 식품의 문제를 마치 의약품 한약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오인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언론사에서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를 명확히 구분해 용어를 사용해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뜻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식약공용품목을 재조정하고 일반식품에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라 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을 유통·사용할 수 없고 유통일원화가 사실상 본격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 중인 자가규격품을 3월31일까지 모두 소진 또는 폐기하거나 재고품을 제조업소에 의뢰해 검사한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통일원화에 따라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한약재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올해 6월까지 일당귀의 공정서 등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외 공정서 미수재 품목은 식약청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협의회에서는 비현실적 기준 개정과 한약업사 지역 이전 제한 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협의회에 앞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제2의 부흥을 꿈꾸는 한의약계의 소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약계가 하나로 뭉치는 인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가 인화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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