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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09
내용
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 집중 단속!
적발시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 처벌
오는 4월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자가규격품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지난해 10월1일부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고 유통일원화가 시행됐으나 한의약관련단체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차원에서 재고품 소진기간을 요청함에따라 10월1일 이전에 단순 가공·포장된 자가규격품에 한해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둬 4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4월1일 이후에는 자가규격품을 진열, 유통,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소는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한방의료기관에 규격품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3월31일까지 자가규격품을 모두 소진시키고 4월1일부터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품은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주문,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약 유통일원화는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4월1일 이후 자가규격품을 진열, 유통,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으로 약국 등 한약판매업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8호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 차원에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한약유통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과 한약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4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방식약청의 한약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예고한바 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자가규격품은 3월31일까지 모두 소진 또는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재고가 있는 경우 제조업소에 의뢰해 검사, 포장된 규격품으로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4월1일 이후에는 한약제조업소 제조 규격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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