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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규격품 철저한 관리에 집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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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80
내용
한약재 규격품 철저한 관리에 집중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4월1일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약재(자가규격품)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자가규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으로 약국 등 한약판매업소는 약사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한약재의 상당량이 자가규격품인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한의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모든 한약재가 제조업소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고 도매업소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제조업소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중요해 졌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력도 이제는 한약재 규격품의 철저한 관리와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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