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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부작용 심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31
내용
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부작용 심각
최근 개최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 무자격자들이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언론에서도 식품과 한약(재) 관련 용어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침 최근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도 건강원 등에서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대한한의사협회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한의협은 ‘올바른 언론(방송) 보도를 위한 한의약 관련 용어 가이드’를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과에도 한약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올바른 한의학 상식 등에 대해 자문했다.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유사의료업자, 건강원 종사자들까지 한방의료를 넘보는 풍조가 만연되면 한의학 발전은 요원하다.

정부도 결국 한약재를 임의사용하는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치가 서는데 의료선진국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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