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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불법 유통 감시강화 대책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13
내용
한약재 불법 유통 감시강화 대책 시급
4월1일부터 한약규격품의 전면적 사용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인삼과 녹용 밀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삼과 녹용이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규격품제도 시행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겠지만 최근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무허가 건식업소 및 건강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의 경우 대부분 비규격품을 사용하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밀수 등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 전용과 원산지 위·변조 및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한 한약재로 수익을 챙기자는 계산이다.

이는 국민건강권은 물론 국민의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한의개원가는 규격품만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밀수 한약, 건강원 등지서 비만 치료 등의 한약으로 둔갑하고 있는 어처구니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같은 유통 체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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