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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밀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3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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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53
내용
한약재 밀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
지난달 29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가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적발액(376억원)이 정식수입액(288억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해 보지 않는 지금까지의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자칫 불똥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튀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안그래도 사슴농장, 건강원, 다단계업소에서 무분별하게 식약공용품목을 첨가한 건강식품을 유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름 조차 한약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한약에 대한 국민의 혼돈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한약처방명(유사명칭 포함) 표시 및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 가능한 원료가 189종으로 중국 76종, 일본 61종과 비교해 너무 많아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을 축소하거나 삭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식품에 한약처방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1일부터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만을 사용하게 한 이유 역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의약품만큼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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