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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약법 발의 의원에 양의사들 인신공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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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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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47
내용
한의약법 발의 의원에 양의사들 인신공격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명예 훼손
최근 국회에 한의약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양의사들이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쇄도하는 등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물론 SNS를 통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21일 ‘독립 한의약법안을 당장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겨왔으며 단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조항만이 새로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 조항 중 제일 심각한 것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며 “한방의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원리도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약재,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전의총은 한의약법안을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의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는 욕설과 인신공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국회의 신성한 입법활동을 욕보이고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 발의에 대한 비열한 행태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한의약법안의 숭고한 취지를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약법이 온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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