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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재 함유 이산화황 기준 8월부터 시행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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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74
내용
한약재 함유 이산화황 기준 8월부터 시행

식약청, 206개 품목 선정 30~1500ppm 차등 적용

한약재 206개 품목에 대한 이산화황기준이 30~1500ppm으로 설정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상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색상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이 있어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통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은 갈근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 강황 등 27개 품목 200ppm 이하, 대계 등 16개 품목 500ppm 이하, 감국 등 13개 품목 1000ppm 이하, 구척 등 16개 품목 1500ppm 이하로 규정했다.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대상품목(206개 품목)

◇30ppm 이하
갈근, 갈화, 감수, 감초, 강활, 개자, 건강, 건율, 견우자, 결명자, 계지, 계혈등, 고본, 고삼, 골담초근, 골쇄보, 과루인, 곽향, 관동화, 관중, 광곽향, 구기자, 구자,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도인, 두충, 마황, 만형자, 맥문동, 맥아, 면실자, 목과, 목통, 목향, 미삼, 박하, 방기, 백두구,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출, 보골지, 보두, 복령, 복분자, 복신, 부평, 비파엽, 빈랑자, 사상자, 사인, 산사, 산수유, 산조인, 산초, 상심자, 상엽, 상지, 생강, 세신, 소목, 숙지황, 시라자, 신곡, 신이, 애엽, 어성초, 영지, 오가피, 오매, 오미자, 오수유, 옥촉서예, 용담, 우방자, 위령선, 위유, 유백피, 육두구, 육종용, 음양곽, 의이인, 익모초, 익지, 인동, 인삼,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전호, 정향, 제니, 조구등, 지골피, 지구자, 지부자, 지실, 지유, 지황, 진피, 질려자, 차전자, 창이자, 창출, 천련자, 청피, 초오, 측백엽, 치자, 택란, 택사, 토사자, 파극천, 포공영, 포황, 하고초, 하수오, 한련초, 한인진, 향부자, 형개, 호장근, 홍삼, 홍화, 홍화자, 황련, 회향, 후박, 희렴 (이상 134개 품목)

◇200ppm이하
강황, 검인, 계피, 고량강, 내복자, 대황, 반하, 방풍, 백수오, 부자, 삼릉, 상기생, 상륙, 소두구, 시호, 아출, 연교, 연자육, 욱리인, 작약, 천궁, 초과, 팔각회향, 행인, 현삼, 황기, 황정 (이상 27개 품목)

◇500ppm이하
대계, 독활, 백급, 백선피, 사삼, 오약, 용안육, 원지, 은시호, 저령, 천남성, 천마, 초두구, 현호색, 황금, 황백 (이상 16개 품목)

◇1000ppm이하
감국, 모근, 백렴, 백합, 산약, 산자고, 상백피, 석창포, 쇄양, 울금, 자완, 종대황, 해동피 (이상 13개 품목)

◇1500ppm이하
구척, 과루근, 단삼, 당삼, 목단피, 백부근, 속단, 승마, 우슬, 절패모,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판람근, 해방풍 (이상 1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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