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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식약청,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허용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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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03
내용
식약청,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허용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방기 정밀검사 대상품목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8월 2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전지녹용은 통관전 관능검사, 통관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지만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된데다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개발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내용에는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으나,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또한'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규정에서 삭제하였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한편,식약청은 지난 1일자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데 이어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에서도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개선해 왔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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