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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결사 반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2
내용
한약유통일원화 폐지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전개 등 적극 대처

협회는 지난 4월 12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입안 예고한 의약품의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반대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4월 23일 상임이사회에 이어 26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의 유통일원화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규제개혁위, 공정거래위 및 유관단체, 언론매체에 배포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의 유통일원화 폐지는 다원화된 한약재의 유통구조를 더욱 복잡한 체계를 가져오고 한약도매상의 영세성을 가속시키면서 직거래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며 소량․다빈도가 특징인 한약재 물류 특성상 유통비용의 과다발생과 과다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한약재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2002.11.12)에서 한약 규격품의 유통일원화 및 업종 전문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좋은 한약재 공급추진위원회에서도 한약재의 유통선진화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로 추진키로 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산업 선진국에서는 90%이상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에만 몰두하고 판매와 유통은 도매업에 맡기는 업종의 전문화와 유통의 일원화가 일반적인 시스템임에도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의 모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약의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와 함께 한약규격품의 유통일원화가 약사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한약관리 규정에 조문을 삽입하여 줄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 한약도매상이 참여하는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도지회를 통해 한방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부착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4월 30일 긴급 전국시도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실무 진행 방법 등을 시달했다.

특히 5월 2일에는 회장단 및 지회장단으로 항의 방문팀을 구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한방정책관을 면담하고 협회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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