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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성 명 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83
내용
성 명 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3년 후 폐지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개정 입법예고 관련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한의약계 인사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3년 유예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의약 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하고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예방의학 지향과 국민 건강보건을 목적하는 것으로써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 산업의 특성과 구조로 볼 때 한약제조회사에서 영업과 유통에 나선다면 한약재의 유통구조는 다원화 될 수밖에 없으며 다원화된 유통구조는 유통의 주역인 한약도매상의 영세성을 가속화 시키고 제조회사에서 더욱 직거래를 강화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제조회사에서 직접 유통을 담당 하려면 모든 제조회사가 각자 보관 및 운송설비와 인력을 보유 하여야만 하고 각종 의료기관에 한약재를 직접 공급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소량․다빈도 배송을 특징으로 하는 한약재 물류의 특성상 유통 비용의 과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제조회사는 필요이상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 됩니다.

제조회사에서 520종의 한약재를 모두 생산할 수 없고 특정 품목만 취급하여 직접 한방의료기관 등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며 유통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며 전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서 한방의료기관 등 소비처에 공급하는 체계로 돼야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통일원화는 유통비용의 절감 및 다품종 소량 판매와 신속한 배송으로 제품 보관창고의 면적 축소와 재고량의 경제적 경감을 가져다주고 약가 및 품질 등에 다양한 비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약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2002.11.22)에서 한약 규격품의 유통일원화 및 업종 전문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좋은 한약재 공급 추진위원회에서도 한약재의 유통선진화를 검토하고 향후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수치법제 품목 등 69종외에 450여종 한약재는 도매업소에서 자체 소분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매년 90종씩 제조업소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협조하고 보건복지부 방침 하에 한약재유통일원화 체계 확립에 협조하기로 한약제조협회와 뜻을 같이한 것도 유통일원화 확립을 통해 우수한약재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뜻에서 입니다.

선진 의약품산업 국가에서는 90%이상 모두가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만하고, 판매와 유통은 도매업에 맡기는 업종의 전문화와 의약품유통일원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약품의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반대하면서 한약규격품의 유통일원화가 약사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의 규정(예 :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에 조문을 삽입하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4. .

(사)한국한약도매협회 회장 노 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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