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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도매상 창고(18평이상) 면적 확보 제외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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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63
내용

한약도매상 창고(18평이상) 면적 확보 제외
의약품 유통일원화 조항도 존치
보건복지부, 협회 탄원서에 대한 회신 통해 밝혀


한약도매상은 창고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5월15일자로 제출한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및 창고면적 확보 반대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입법예고)안중 한약도매상의 창고 최소면적 기준을 제외하여 우리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음을 통보했다.

아울러 유통일원화 폐지반대에 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의 개정(입법예고)안 중 본문 규정은 현행대로 존처하되 단서규정만 3년후에 폐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12일 보건복지부가 한약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최소 18평이상 확보토로하고 의약품의 유통일원화를 전면 폐지토록 하는 약사관계 법령을 입안예고한 후 긴박하게 돌아가던 협회가 평정을 되찾게 됐다.

관련규정이 입법예고된 후 협회에서는 긴급히 상임이사회, 회장단회의, 시도지회 사무국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성명서를 작성 관계기관 및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또한 양약도매협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항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시도지회에서는 관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속회원들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5월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한약도매상은 창고면적 확보에서 제외토록 하고 의약품유통일원화 조문도 삭제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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