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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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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목(일명“빼빼목”) 제품 유통․판매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23
내용

 

신선목(일명“빼빼목”) 제품 유통․판매금지 안내

 

 

 

1. 식약청 보도자료 "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 원료 사용제품 회수조치('12.11.8)"와 관련입니다.

 

2. 소위 살빼는 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신선목(일명“빼빼목”) 제품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바, 말채나무를 원료로 한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회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은 제품(300g, 500g단위)을 긴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할 것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3. 따라서 동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판매중지 및 자발적인 긴급 회수조치를 취하여 각급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식품위생(관리)과)의 지도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청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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